한국과 일본의 의례 비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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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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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일본의의례비교
다. 또한 이름이 없거나 함부로 부르던 것을 관례와 계례때 지은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르게 된다 절도 전에는 어른에게 절하면 어른이 앉아서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답배를 하게 된다
▷▶예서(禮書)에 의하면 `관례(冠禮)와 계례(?禮)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례(禮:책성인지례 責成人之禮)로써 장차 남의 아들로서 자식의 도리를 다 하게 하고 남의 아우로서 동생의 도리를 다하게 하며 남의 신하로서 신하의 할 일을 다 하게 하고 남보다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이의 도리를 다 하게 하…(To be continued )
한국과 일본의 의례 비교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말씨를 전에는 낮춤말씨 `해라`를 쓰던 것을 보통말씨 `하게`로 높여서 말한다.
▷▶관례(冠禮)와 계례(계禮)로 달라지는 것
관례와 계례를 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대접이 달라진다.
⇒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9개월 이상 복을 입은 상(4촌 형제 자매의 상)을 당하고 아직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관례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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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성인식)★☆
≪관례(冠禮)≫ ☞ (명) 지난날, 아이가 어른이 될 때에 올리던 예식.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쪘음.
▷▶관례의 의미
관례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예식으로, 남자는 15세가 넘어 20세 미만에 땋아내렸던 머리를 올리고, 머리에 복건, 초립, 사모, 탕건 등의 갓을 씌우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 있어, 이제부터는 철이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고,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음을 인식시키고, 또 밖으로는 맡은 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게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따
▷▶관례를 할 수 없는 경우
⇒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1년 이상의 복(服)을 입었을 때, 즉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 상복(喪服)을 입은 경우 그 복을 벗기 전에는 관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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