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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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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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오리지널과 함께 구체적으로 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형물, 즉 악보다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 또는 노래가 저장된 음악파일 같은 것들이 있…(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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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을 하는 친구에게 기본적인 피아노를 배워 코드를 붙여가면서 마침내 노래를 완성했다.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쳐준 친구가 노래가 너무 맘에 든다며, 내가 반대해도 자기가 이 노래를 갖고 음반을 내겠다고 할 때, 친구 및 타인들로부터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ORIGINAL +FIXED =WORKS
정답은 아니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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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작물의 定義(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만든 이 노래에 대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기억된 멜로디로 피아노를 쳐가며 노래를 한다함은 창작의 오리지널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만든 노래에 대한 저작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럼 저작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 대중음악의 표절에 관한 고찰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음악작품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WORK)중 하나이다.
그럼 저작물의 定義(정이)는 무엇인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또한 그 내용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작물의 요건이다.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 외워버렸다고 하자.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만든 멜로디에 반주도 붙여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