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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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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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금의 종류
준비금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것과 회사가 자치적으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법정준비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준비금이라고 한다.
(나) 종 류
(a) 이익준비금
매결산기의 이익을 재원으로하여 그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손실의 전보와 영업상태 등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따 즉 회사는 손익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하여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법정준비금
(가) 의의
법정준비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립이 강제된 준비금으로서 이것은 자본의 결손전보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적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원은 주주에게 이익으로 배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그 적립한도를 정함이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시키고 있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따
ⅰ) 액면초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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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준비금은 그 재원의 성질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구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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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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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1. 준비금의 의의
회사의 재산이 자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모두 이익인 것은 아닐것이다. 회사가 정관의 규정으로 자본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기로 정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법정준비금이 아니라 손실의 전보를 위한 임의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따
(b)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이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출자의 일부이거나 기타 자본에 준하는 성질의 특수재원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 왜냐하면 회사는 법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자산이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에 유보된 금액을 준비금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