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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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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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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판례 , 채권양도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실질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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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채권양도 판례 및 유사판례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To be continued )

본 자료(資料)는 채권양도 판례 및 유사판례를 정리(arrangement)한 보고서입니다.
대법원 1991.4.9. 선고 91다2526 판결 【물품대금】

가.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있어 채권자가 채권양수를 승낙하고,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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