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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 관계 -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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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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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채용내정과 구별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뒤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수습기간과 구별된다

(1)學說의 態度

(2)判例의 態度

(3)檢討

Ⅲ.非典型勤勞契約과 勤勞者保護

(1)근로자의 권리의무 발생

(2)채용내定義(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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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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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법적성질등의 파악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비전형근로,관계,-,노동법상,비전형,근로관계,(채용내정과,시용),법학행정,레포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적격성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비전형근로 관계 -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설명
노동법상 비전형 근로관계 (채용내정과 시용)

Ⅰ.序(意義 및 論議의 必要性)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단 근로관계를 가진 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따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되고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안전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Ⅱ.비전형근로관계의 意義 및 법적성질

1…(省略)

1) 채용내정은 공개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고용관행의 한 형태로서, 사용자가 학교졸업 예정자등을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을 조건으로 채용을 내정하는 것을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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