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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concept(개념)] 창업의 의의와 창업추진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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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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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concept(개념)] 창업의 의의와 창업추진세력







[foundation(창업)의 槪念] foundation(창업)의 의의와 foundation(창업)추진세력

목차

foundation(창업)의 槪念

Ⅰ. foundation(창업)의 의의

Ⅱ.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과 중소기업 범위

1. 법률상 foundation(창업)
2. test(실험) 실 foundation(창업)
3. 중소기업의 범위

Ⅲ. foundation(창업)추진세력과 고려사항

1. 추진세력
1) foundation(창업)기업가
2) 사업기회의 인식(사업아이디어)
3) 자원의 동원
2. foundation(창업) 시 고려사항
1) 주력상품
2) 유인동기
3) 대상고객
4) 영업시간
5) foundation(창업)입지
6) 판매방식
7) 제품가격
foundation(창업)의 槪念

1. foundation(창업)의 의의

foundation(창업)이란 기업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사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을 상
속, 증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
(start-up)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로...

[foundation(창업)의 槪念] foundation(창업)의 의의와 foundation(창업)추진세력



목차

* foundation(창업)의 槪念

Ⅰ. foundation(창업)의 의의

Ⅱ.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과 중소기업 범위

1. 법률상 foundation(창업)
2. test(실험) 실 foundation(창업)
3. 중소기업의 범위

Ⅲ. foundation(창업)추진세력과 고려사항

1. 추진세력
1) foundation(창업)기업가
2) 사업기회의 인식(사업아이디어)
3) 자원의 동원
2. foundation(창업) 시 고려사항
1) 주력상품
2) 유인동기
3) 대상고객
4) 영업시간
5) foundation(창업)입지
6) 판매방식
7) 제품가격
foundation(창업)의 槪念

1. foundation(창업)의 의의

foundation(창업)이란 기업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사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을 상
속, 증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
(start-up)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foundation(창업)이라 규정하고 있
다.
foundation(창업)은 사람, 기계, 원료, 자금 및 장소 등을 투입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foundation(창업)에는 기본적으
로 foundation(창업)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동원하여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 definition 되고, foundation(창업)자, 사업아이디어, 자본이 foundation(창업)의 필
수요소가 되는 것이다.

2.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과 중소기업 범위

1) 법률상 foundation(창업)

foundation(창업)에 관한 법률규정은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 제2조
에 의거하면 `foundation(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
하고,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
라고 하였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foundation(창업)에서 제외하고 있따
첫째,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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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foundation(창업)지원법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foundation(창업)이라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의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foundation(창업)이라 하겠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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