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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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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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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율의 취지

2. 주요 법적 이슈

3. 관련 주요 판례



1. 관련 규율의 취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민법 제763조)이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타인이 노력한 기술적 성과에 무임승차하여 그 타인의 신용과 명성을 해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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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법적 검토

다.
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규율과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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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유자의 신용회복과 관련된 규율과 판례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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