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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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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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 등과 같이 감사의 자격을 정할 수는 있다. 감사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각자가 그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이사회와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19 제1항). )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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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감사의 선임 1) 선임기관...
설명
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그 선임된 감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함으로서 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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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선임 및 종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감사의 선임 ) 선임기관 및 방법 ① 감사의 선임기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감사의 선임방법 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감사의 선임이 끝나면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자격 감사의 자격은 이사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 ) 원수(員數) 감사의 원수에 대하여는 상법상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