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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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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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상대적 독립설이란 제1호에서 제5호가 제6호와 독립된 것으로서 한정적·유책주의 규정(다만, 제5호는 무책주의적 규정)으로, 제6호는 포괄적·병례적 규정으로서 파탄주의적 이혼Cause 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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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이혼법도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재판상 이혼Cause 으로서 민법 제840조 6호와 같은 파탄주의적 일반조항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 외견적 입법형식상 파탄주의적 입법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따 그러나 제1호에서 제5호와 제6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 3가지의 학설로 나뉜다.
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Cause 을 규정하고 있따
우리 민법 제1호
제840조【재판상 이혼Cause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따
위에서 5호는 구체적 또는 상대적 이혼Cause 을 규정한 것이고, 제6호는 추상적 또는 상대적 이혼Cause 이라 설명(說明)되고, 또한 제1호에서 제4호는 책임주의 이혼Cause 을, 제5호와 6호는 무책임주의적 이혼Cause 또는 파탄주의적 이혼Cause 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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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6호의 성격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원인(原因)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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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즉 판례는 제840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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