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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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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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법과의 관계
국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법학행정,레포트Download : 심사와 심판.hwp( 90 )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봅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세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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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행정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해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기본법]세법총론 , 심사와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4) 지방세법과의 관계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drop)설명
국세기본법 심사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종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