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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경제] China의 외자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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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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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이 중국(中國)내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국(中國)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中國)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3) 중국(中國) 법률·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1장 총 칙
제9장 재무회계



제1장 총 칙
제4장 출자방식과 기한
중국의 외자 기업법 2300-8341_01.gif 중국의 외자 기업법 2300-8341_02_.gif 중국의 외자 기업법 2300-8341_03_.gif 중국의 외자 기업법 2300-8341_04_.gif 중국의 외자 기업법 2300-8341_05_.gif
(2) 중국(中國) 국가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


(1) 중국(中國)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제9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설립할 외자기업이 소재한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지방인민政府(정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의 외자 기업법
제10조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투자자는 설립할 외자기업 소재지의 縣급 또는 縣급이상의 인민政府(정부)를 통하여 심사비준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세무
제2장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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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中國) 국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1990년 10월 28일 국무원 비준, 1990년 12월 12일 대외경제무역부 발표 2001년 4월 12일《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수정)

(5)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조 외자기업은 중국(中國)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2)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을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교통운수·대외무역 수출쿼터 등 전국종합균형유지에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 경우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한 투자심사비준 권한이내일 경우
제10장 종업원

순서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제7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경제합작부”라 약칭)가 심사비준 후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 외자기업은 승인된 경영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China의 외자 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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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hina경제] China의 외자 기업법
縣급 또는 縣급이상 지방인민政府(정부)는 반드시 외국투자자의 보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해야 한다.
제6장 구매 및 판매
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여 신 제품개발에 종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을 권장하며 또한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설립을 장려한다.



제8조 설립을 신청하는 외자기업의 취급상품이 수출허가증, 수출쿼터, 수입허가증을 얻어야 하거나, 국가가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사항에 따라 해당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설립절차
제13장 부칙
제4조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국가가 규정한 외국인투자 투자방향목록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따라 진행한다. 즉 외자기업 설립목표(goal),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부지사용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 및 사용량, 공동시설 사용상황 등이다.

제3조 외자기업설립은 반드시 중국(中國)국민경제의 발전에 유익하고, 경제효율이 높아야 한다.
제8장 외환관리


제3장 조직형태와 등록자본

제5장 부지 및 그 비용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政府(정부)는 국무원이 권한을 부여한 범위 내에서 외자기업설립을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해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성, 자치구,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政府(정부)는 이하 “심사비준기관”이라 통칭함)
제12장 기한.중지 및 청산
제5조 아래상황에 마주향하여 는 외자기업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1장 노조
외자기업설립 신청이 아래 상황에 해당 될 경우 국무원은 省, 自治區, 直轄市와 계획단열시, 경제특구 인민政府(정부)에 심사비준권한을 부여하여 비준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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