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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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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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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L:Watch List)으로 지정됐다. watch대상국(OO)은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USTR는 “한국이 2007년에도 감시대상국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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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마다 4월 30일 자국 통상법에 의거한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등급 사이를 오르내리며 감시대상국으로 지목돼 왔다.
다.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미 政府가 비정기 조사를 실시, 지재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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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 말까지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평가, 보호 정도에 따라 △최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Watch List) △watch대상국(OO:Other Observation)으로 분류한다.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은 협상이나 보복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비정기 조사를 통해 꾸준히 지재권 침해 실태를 감시받는다.


순서

 감시대상국이란 미 政府가 미국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에 매기는 등급으로 특별조사 대상인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다.
레포트 > 기타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관련되어도 미국 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아 미국이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협상대상국(PFC)이다.

 ▲스페셜 301조란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범주에 속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음악·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는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도둑들’로부터 아이디어와 발명품, 창작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

설명

 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으로는 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헝가리·이탈리아·쿠웨이트·멕시코·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대만·베트남 등 31개국이 지정됐다. 콘텐츠 불법복제의 온상인 china(중국) 과 러시아를 비롯, 아르헨티나·칠레·이집트·인도·이스라엘·레바논·태국·터키·우크라이나·베네수엘라의 12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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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통상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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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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