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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자 격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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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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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에 교사자격규정을 공포하고 최초로 초ㆍ중등교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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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자 격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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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교원의 면허제를 실시하였고 교원임용시 자격시험을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3. 교원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교원의 신규 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한 자격증 수여를 근간으로 해 왔으므로 그 변천과정은 양성제도의 변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해방 직후에는 Japan인 교사들의 퇴거와 학생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원 부족현상이 극심하였고, 자질 및 자격기준도 미흡하였으며, 설사 자격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이 공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자격검定義(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대상 및 자격증의 효력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자격검定義(정의) 방법으로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을, 그리고 시험검정은 다시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定義(정의) 강습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원자격제도의 틀이 갖추어졌다.
1946년 미군정당국은 ‘교원신분임용규정’을 만들어 교원의 자격, 신분, 임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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