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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과 관련 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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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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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출...

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전출이란 당초소속 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것으로 소속 자체가 change(변화)하는 전적과는 상대되는 concept(개념)이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등에 사전에 포괄적 동의,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포괄적 동의 추단되면 동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전출의 필요성(必要性)
관련회사 경영기술지도, 종업원 능력개발, 고용인력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날 전출 제도가 활용되고 있따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 요구할 권리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 657에 의거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중요조건 변경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와 원기업 관계
근로자와 원기업은 근로계약관계 계속 존속하며, 다만 근로제공관계만 정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필요성(必要性)과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취규 등에 근로제공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적용되게 된다
3) 근로자와 전출기업 관계
근로자와 전출기업 사이에서는 근로제공관계 발생하게 되므로 전출기업 근로관리, 북무 규율 등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게 될 기업서의 중요근로조건, 전출기간, 복직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출의 필요성(必要性)
관련회사 경영기술지도, 종업원 능력개발, 고용인력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날 전출 제도가 활용되고 있따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 요구할 권리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 657에 의거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중요조건 변경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전출이란 당초소속 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것으로 소속 자체가 change(변화)하는 전적과는 상대되는 concept(개념)이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게 될 기업서의 중요근로조건, 전출기간, 복직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Ⅳ. 전출 후 근로관계

1. 기본원칙
1) 원기업과 전출기업 관계
전출기간, 임금, 기타 근로조건대우 협정체결, 회사 간 관계가 정해진다.

2. 노동관게법상 사용자 책임
1) 근기법상 사용자책임
근로자 지휘감독 입장에 있는 자도 사용권한 따라 사용자로 근기법 준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實態, 적용…(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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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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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전출의 제한

전출은 정당사유에 한하며, 이러한 사유는 단협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등에 사전에 포괄적 동의,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포괄적 동의 추단되면 동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전출규정의(定義) 사전마련
전출은 근로자 보호위해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전출규정의(定義) 사전마련
전출은 근로자 보호위해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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